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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 왜 나왔나

김영식구본능하늘 2015. 10. 9. 20:07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 왜 나왔나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전 회장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난 우리 경제가 내년 본격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선 이 전 회장과 같은 재계 원로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별사면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일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세번째 유치 도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전 회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체육계 등의 의견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했고, 조양호 공동위원장도 지난 19일 정부에 이 회장의 사면.복권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면은 동계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해 이건희 전 회장이 필요하다는 체육계, 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뛸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면 찬성 55%, 반대 35%로 나왔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전 회장이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삼성 비자금' 특검을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IOC에 스스로 IOC위원 자격 정지를 요청해 현재 `일시 자격 포기' 상태다.

이에 따라 연말 사면 논의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들은 물론 김진선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도 발벗고 나서 이 전 회장의 조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체육계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시도가 이번이 세번째라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박용성 회장이 IOC 위원직을 잃은 마당에 실질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뛸 수 있는 원로급 인사는 이 전 회장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5단체를 비롯한 경제계도 `경제 살리기'를 근거로 기업인에 대한 연말 사면을 촉구해왔으며, 정부도 이들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 연말 사면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78명의 기업인을 사면.복권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례적인 단독 사면을 결정하게 되기까지는 심적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사면을 하면 그런 점이야 있겠지만 여러 곳에서 요구가 있고,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것 같다"며 최종 결정 과정까지 진통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건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특수하다"며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의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쇠고기파동, 용산사태 등을 거치면서도 법.질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된 지 4개월여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친(親)서민'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조세포탈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나 재계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출처 : Andrew in Rainbow Bridge!
글쓴이 : Rainbow Bridg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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