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돼지농장서 구제역 의심 신고…방역당국 ‘비상’
지난해 15개 농가 백신소홀 과태료…올해도 3곳 적발
상품성 저하 등 이유 보강접종 소홀…과태료 대폭 인상
▲ 17일 오후 충남 공주시 한 구제역 의심 돼지농가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해당 농가를 들어가려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공주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충북지역 일부 농가들의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공주시 탄천면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두 마리의 코 부분에서 수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로 보내 증상을 확인했고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한 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농장은 돼지 95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농가 출입을 제한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구제역이 주변 농가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1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살처분(약품 이용이나 매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잇단 구제역으로 인근 충북지역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 농가들의 구제역 기피는 여전하다.
충북도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5개 양돈 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까지(1차 200만원, 2차 400만원)로 강화됐지만 지난달 음성 양돈 농가 1곳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달 들어서도 괴산과 진천의 양돈 농가 2곳이 과태료를 무는 등 농가의 느슨한 구제역 대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사육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64.2%)보다 높은 79.3%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과태료를 물은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30%를 밑돈다. 도축장 검사 때 항체 형성률이 20% 이하로 나오면 즉시 농장에서 확인 검사를 하고 결과가 30% 이하로 나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음성 양돈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6%에 불과,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 양돈농가(30∼40%)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백신만 제대로 접종하면 축사 내에 구제역에 걸린 돼지가 있어도 전염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나 일부 농가들은 상품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꺼리고 있다.
돼지는 생후 2~3개월에 1차 접종 후 1개월이 지나 보강 접종해야 하지만 돼지는 생후 6개월이면 도축돼 축산농가들은 상품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돼지 목덜미에 생기는 농이나 종양의 부작용도 백신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이 부위는 삼겹살에 이어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목살 부위여서 이상이 생기면 마리당 2만원 이상을 손해 본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을 경우 자칫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순식간에 도내 전역으로 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농가들도 최선을 다해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7월 1일 종식 선언까지 전국에서 185건이 발생, 17만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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