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급판정으로 단체급식용 액란 품질개선 및 안전성 확보
- 축산물품질평가원,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사업 실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3월 22일부터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계란은 알을 생산하는 닭 상태와 생산 및 가공시설에 의해 품질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액란을 포함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 지금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는 조리시 계란을 일일이 깨는 것이 번거롭고,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인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계란을 액란 형태로 구입하여 왔으나, 구입 액란의 품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그동안 교육청, 일선 영양사, 액란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요구를 반영, 액란용 계란 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계란을 판정하는 집하장부터 가공장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었다.
○ 엄격한 과정을 통해 실시되는 등급판정 외에도 잔류물질 및 세균검사 적합성 증명서류 제출(주 1회) 의무화, 액란 포장 용기에 원료란의 등급과 등급판정일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개선하였다.
○ 또한, 등급판정 받은 원료란에 대해 생산자 번호와 계군번호 등을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고, 납품처별 공급수량과 구매한 액란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전국의 액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함께 참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 업체별 현장 실사를 통해 위생․안전성에 기반한 액란 가공시설의 적정성,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계란과의 혼입방지 장치, 가공장의 HACCP 인증, 세균 및 잔류물질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여 - 최종적으로 가농바이오(주), 조인(주), 한국양계농협, 삼영후레쉬, (주)풍림푸드 등 5개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
□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단체급식소에서 등급판정받은 액란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영양사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향후 고품질, 위생적인 액란이 단체급식 외에도 제과, 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자료]
❏ 액란 등급판정 시범사업 참여업체
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가농바이오(주)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618-6 |
031-544-6073 |
유재흥 |
조인(주)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7 |
043-881-6230 |
한재권 |
한국양계농협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47 |
031-667-4255 |
오정길 |
삼영후레쉬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리 91-1 |
031-673-7214 |
천종태 |
(주)풍림푸드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4-1 |
043-533-2285 |
정연현 |
❏ 계란 등급판정물량 추이
(단위 : 백만개)
❏ 액란 등급판정 기준
구 분 |
살균액란 제조용 |
계란 등급판정 |
등급판정 항목 |
외관판정, 할란판정 |
외관판정, 할란판정, 투광판정 |
등급판정확인서 |
수량, 품질등급, 생산자번호, 계군번호 |
수량, 중량, 품질등급 |
등급표시 |
1+, 1, 2, 3 |
좌동 |
[내용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관련URL]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0616§ion_id=b_se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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